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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2.23 2010고단2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J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M본부 N사업소 시설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O본부 P지부장, 피고인 B는 Q역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R지부장, 피고인 C은 S사업소 차장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T지부장, 피고인 D은 U사업소 근무자로서 철도노조 O본부 V지부장, 피고인 E은 W사업소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O본부 X지부장, 피고인 F은 Y역 Z팀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AA지부장, 피고인 G는 Y역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AB지부장, 피고인 H는 AC역 AD과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E본부 AF지부장, 피고인 I은 AG사업소 직원으로 철도노조 AE본부 AH지부장, 피고인 J는 AI 사업소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AE본부 AJ지부장이고,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공운수연맹이다.

2. 파업돌입 전 철도노조 동향 및 철도노조 AK본부의 파업 상황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L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AM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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