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대표 D)' 라는 상호로 영상통화 마케팅 대행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 소재 부산 수영 세무서에서 2011. 1. 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5. 2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E’ 과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247,7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명의 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 경 부산 수영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C’ 라는 상호의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1 년 1 기),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