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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대표 D)' 라는 상호로 영상통화 마케팅 대행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 소재 부산 수영 세무서에서 2011. 1. 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5. 2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E’ 과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247,7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명의 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 경 부산 수영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C’ 라는 상호의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1 년 1 기),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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