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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0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95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정우 테크( 현재 주식회사 정우아이 티에스 )에 실제로는 260,52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90,2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29,754,8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80,426,302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가. 항 기재 동 청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 제 1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선진 메카닉스로부터 실제로는 67,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212,4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 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82,233,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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