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C’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정신 지체 지체장애 1 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경 위 ‘C ’에서 피해자 D과 ‘C’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 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며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피해자 대신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피해 자가 폐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C’ 을 떠나 문 경시에 있는 ‘E 병원 ’에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퇴 소조치를 실시한 후 피해 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달 21. 경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80,540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3,396,508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입원기간에 대해)
1. 내사보고 (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생계 급여 관련 계좌거래 내역, 장애연금 관련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F G 과장과의 전화 청취내용 보고)
1. 수사보고( 태백시청 사회 복지과에서 회신 받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내용 첨부보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안내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통장 사본 첨부 보고),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H 와의 영상 녹화 녹취록 요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