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01번 길 20에 있는 대우아파트 173 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화성 시 남양에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동업자를 내보내고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명의를 변경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명의를 변경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노래방을 타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 딸의 유학 비, 피고인 오빠의 변호사 비용,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의 명목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1억 6,100만원을 피고인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E), F 과의 거래 내역서, G 와의 거래 내역서, H 과의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고액거래 상대자 I 전화 진술 청취, F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중 G 관련 지출 내역 첨부,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통합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분석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