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단체로 2016. 9. 8. 원고와 아래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4.부터 2016. 10. 13.까지 원고로부터 계약금 2,170만 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를 지급받았다.
목적물의 표시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24,439.00㎡
2. 연 면적 : 70,155.32㎡
3. 규모/세대수 : 지하 2층 ~ 지상 29층/ 558세대
4.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일원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2. 아래 분담 금액은 사업진행 과정 또는 설립인가 및 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조합원분담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분양가 업무 추진비 총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차 (계약시) 2회차 (계약 후 45일 이내) 1회차 ~ 8회차 입주지정일 1회차(설립인가 완료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