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 일원에 1,147 세대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6. 12. 7.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17. 1. 4.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립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제 1조 [ 사업 개요] 위치 : 경남 사천시 E 일원 대지면적 : ( 생략) 연면적 : ( 생략) 세대수 : 1,147 세대 상기 사업 개요는 사업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면적, 세대수, 평형, 동호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됨 제 3조 [ 시공 예정 사] 아파트의 시공 참여 예정 사는 F 주식회사로 선정하며 공사 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제 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 4조 [ 조합업무 대행]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로 하며,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위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다.
제 5조 [ 신탁회사] 사업 진행상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H( 주 )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자금을 관리케 하며 신탁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하고 조합원은 동의한다.
제 7조 [ 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2. 조합원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 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 본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