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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542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6. 2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8. 12. 1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경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 입주일까지 무주택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조합원 가입자인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현재 조합원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며, 향후 명의변경 가입자 D의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접수이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것을 확약하며, 조합설립접수 이전까지 명의 변경 불가시 기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전액은 피고 조합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며 서명ㆍ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명의변경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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