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제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 E 동 주차장을 경유하여 제주시 동화로 1길 3에 있는 ‘ 화북 119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803』 피고인은 2020. 10. 22.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2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