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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9284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창원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367㎡, E 답 1,239㎡, F 답 2,545㎡, H 답 109㎡, G 답 584㎡(이하 위 토지들을 지칭할 때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 강제경매에서 2014. 4. 9.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 2/3 지분, 원고 B 1/3 지분). 나.

피고는 2008. 5. 22. I으로부터 D, E, F, G 각 토지들과 I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답 436㎡, L 임야 2,182㎡(이하 이 토지들을 지칭할 때에도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해당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컨테이너 창고 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건조장 7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주택 17㎡ ⑵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택 13㎡,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비닐하우스 재배사 333㎡ ⑶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1, 22, 23, 24, 25, 26, 27, 28, 19,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비닐하우스 재배사 351㎡ ⑷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비닐하우스 재배사 76㎡

라. D, E, F, G 각 토지의 2014. 4. 1. 기준 연임료는 순서대로 167,770원, 566,400원, 1,043,450원, 244,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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