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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선불로 요금을 계산하던 중, 그곳 카운터 앞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찜질방 간부 직원인 국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한 다음 찜질방에 무료로 입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찜질방의 무료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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