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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6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같은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인근 호프집,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회사의 E 이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의 찜질방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4:00경부터 05:30경 사이 위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위 찜질방의 수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스킨쉽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스킨쉽의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수면실(토굴방, 이하 ‘이 사건 토굴방’이라고 한다)에 있었던 시간을 15분 내지 20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굴방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12분 상당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여성 전용 찜질방에서 발견하여 일으킨 후,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깔판으로 데리고 가 잠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스킨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야 피해자와의 스킨쉽 자체는 있었는데, 종전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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