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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60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나,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C생으로 1927. 3. 5. D과 혼인하였고 그와 사이에 자녀들인 E, F을 두고 있었는데, F이 1937. 6. 13.에, E가 1946. 4. 12.에, D이 1949. 7. 3.에 각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생존하였다면 만 112세인 사람인데,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고 그 밖에 피고 B이 생존하여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 B에게 상속인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 B의 상속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피고 B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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