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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9632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전 711㎡’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진입로로 사용될 ‘위 D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피고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09세 내지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능히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주소로 삼고 있는 피고가 1912. 4. 9.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따로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편재되었다는 자료 없다.

피고가 위 날짜에 태어난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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