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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2.6.15.(156),125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피대위자의 소 제기 이전의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683 판결 참조)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피대위자인 소외인은 1891. 5. 17.생으로 경기 강화군 (주소 1 생략)에 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16(대정 5년). 5. 31. 경기 개성군 (주소 2 생략)으로 이거한 후 다시 1925(대정 14년). 1. 20. 경기 김포군 (주소 3 생략)으로 전적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전적한 이후의 생존 여부는 물론 호적의 존재나 주민등록의 존재 및 그에게 가족이나 자녀 등이 있는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에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상속인의 존재도 추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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