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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203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 D는 해방 전에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2019.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4.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피고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09세 내지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능히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7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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