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과 사이에 아이를 낳아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이력과 신분 등을 숨기고 D과 결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피해 액수가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