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21 세) 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은 충주시 E에 있는 F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바, G( 여, 17세) 는 2015. 2. 경 D과 교제하던 중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낙태교사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G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G로 하여금 태아를 낙태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G에게 수회에 걸쳐 “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도 안 되고, 네 가 몸도 약하니 아이를 낳게 되면 고생만 한다,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육아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 대신 수술을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낙태를 결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4. 7. 12:05 경 위 F 산부인과에 찾아가, 피고인이 마치 G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G로 하여금 낙태 수술을 받게 하여 G의 낙태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촉탁 낙태 피고인은 2015. 4. 7. 12:05 경 위 F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G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10 주의 태아를 G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하여 G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병원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 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 의사 면허증 사본 첨부), 의사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수사보고( 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피고인 B: 형법 제 2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