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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8가합6043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과거 피고의 대표자(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종중은 D파 11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이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2. 10. 피고 종중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외 7필지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각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1. 피고 종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퇴서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종중 회장 사퇴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1.부로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 종중 회장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퇴서를 피고 종중에 제출합니다.

<포기각서> 피고 종중의 부동산을 G에 2015. 12. 10. 매각 조건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내용이 공동 건축개발사업계획서로 작성되었고 대금지급 이행일 총 5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 종중의 반발로 G과 피고 종중 부동산 매각을 포기하고 이에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상기 부동산 매각 건을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7명)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피고 종중의 2017. 5.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 소유 H리 토지 잘못된 매각 건으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포기각서를 피고 종중에 제출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모든 회장 업무를 위임하고 2017. 5. 1.부로 사임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참석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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