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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7고단2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1:4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F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F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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