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2: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은 술값 지불 문제로 F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F이 술값 지불이 마무리되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F에게 “ 씨 팔, 경찰”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 옷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 회 밀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4 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과 소주 6 병 및 양주 2 병을 마시는 등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