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1:48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시비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45 세 )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 받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경위 E의 얼굴을 3~4 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지갑 속 현금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