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0: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업주와의 분리요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과 함께 “ 가게에서 돈 받아 쳐 먹었지, 니가 경찰서장이가, 너는 너무 건방져.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