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3. 자동차 대여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계약조건 제5항 중 ‘고객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같은 날부터 3일간 B 투산 IX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조건>
1. 연료대금, 공항주차요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는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차량임차중에 발생한 제반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4. 제주e렌터카의 전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차량운행중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 안의 휴차보상료(1일 대여료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손해면책 일반자차 면책금 휴차보상료 고객서명 완전자차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면제 미가입 차량수리비 휴차보상료 면책금 : 차량수리비의 20%(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적용)
6. 기타 계약조건은 후면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완전자차 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후면에는 위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과 임차인(이하 ‘고객’)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