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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나304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대여 업체인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2016. 8. 1. 18:00부터 2016. 8. 2. 18:00까지, 대여 요금을 7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면책보상보험 및 임차인 유의사항」란에는 “1. 대인, 대물, 자손은 의무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차는 선택입니다. (자차가입 또는 미가입)”, “ 사고로 보험접수시 자기부담금: 대인 50만 원, 대물 50만 원, 자차 50만 원”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중 ‘대인’, ‘대물’, ‘자손’, 각 ‘50만 원’ 부분에는 손으로 작성한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나, '(자차가입 또는 미가입)' 부분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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