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8. 1. 1. 피고에게 C ALL NEW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부분 중 ‘자차료: 완전’ 다음에 “포함”, “ 단독사고시 \100,000”, “ 연료환불불가”, "한도 250만 원"부분은 각 수기로 작성되었다

. 출발일시 : 2018. 1. 1. 09:00, 도착예정 2018. 1. 3. 09:00, 자차료: 완전 포함

1. 위 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 외에 타인이 운전 시 보험이 면책됩니다.

단독사고시 \100,000

2. 고객님께서 대여하시는 차량연료는 LPG입니다.

3. 유류는 최초 대여시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셔야 하며, 부족시에는 사용하신 유류량만큼 추가 부담됩니다.

4.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은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별도의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료환불불가 일반 면책금(\ ) 1일휴차료(\ ) (피고 서명) 완전 1회소멸성, 사고 1건에 대해 부담금 없음 실재 계약서에는 삭제한다는 의미로 × 선이 그어져 있다.

한도 250만 원 미가입 차량수리비 100% 1일휴차료(\ )×수리일수

6. 차량임차 중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위반 사항은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7.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시에는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공항/외부 반납 및 업무시간외 반납불가 (피고 서명)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완전’에 가입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후면에는 위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5장 책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