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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충남 서산시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경 위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식당 건물 1층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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