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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 01:44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표지판 앞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4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2:1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 ‘E’ 주점 화장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자 의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오후경 서울 강북구 G, 3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9. 1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6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8. 8. 17.까지 위 금원을 변제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자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3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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