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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2,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7. 16:00경 오산시 U에 있는 지인인 V의 주거지에서, V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7. 00: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W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X에게 대금 180만원을 주고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 오전 무렵에 남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7. 14:55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필로폰 약 0.17g을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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