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20만 원을 모아, 2012.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부근 D반점 골목에서 안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F건물 4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2012.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1’항 기재 D반점 골목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3.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전력 없었던 점, 범행가담경위,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