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8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부터 2014. 7. 23. 01:15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의 팔을 잡고 “사장 어디갔냐!”,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큰 소리로 "신고를 하라"고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