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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1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3:45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인헌 초등학교 등하교 길 교통지도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C( 남, 67세) 가 주정 차위반을 지도하면서 피고 인의 택배차량 사진을 찍자 이에 화가 나 " 나도 당신이 누 군지 알아야 한다.

"며 자원봉사 증 사진을 찍으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동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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