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정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1:15 경 평택시 C, 건물 복도 내에서 피해자 D( 여 ,41 세) 이 신고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 차 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고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며 사진을 찍자 손으로 공소사실은 ‘ 불법 주정 차 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