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0:1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오 창공장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E' 봉고 3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다음, 청주시 청원 구청 건설 교통과 F 팀 주정 차 단속원인 피해자 G(33 세) 의 이동 주차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통지도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지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5 급 지체장애),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