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3:10 경 위 C 앞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과 D 소속 공무원인 E가 불법 주정 차된 위 C 손님의 차량을 단속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 민원을 제기하겠다’ 는 취지로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단속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가 계속하여 단속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불법 주정 차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