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491]
1. 피고인은 2017. 7. 16. 02:10 경 하남시 신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114에 있는 창우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492]
2. 피고인은 2017. 5. 28.부터 2017. 7. 2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7. 02:30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참 아름 아파트 근처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 북로 6번 길 111 전국종합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496]
3. 피고인은 2017. 8. 14.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 인 하남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사고 장 소인 같은 시 E 앞을 경유 주거지까지 약 500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 정 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 정 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