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2. 23. 00: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CU 편의점 봉 암공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8번이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