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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3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D지구 조합원, 피해자 E(24세)은 D지구재건축이주대책위원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화전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은 거주자주차구역 내에 피해자들이 도로에 테이블을 두고 그 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물건을 충격하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추돌하고, 추돌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발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현장에 있던 테이블을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촬영영상, 사고 직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발가락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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