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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47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키즈카페 F점에서 2017. 2. 5.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점’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키즈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함께 중앙 부근에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G 생, 여자)는 2017. 2. 5. 12:20경 이 사건 키즈카페에서 위와 같이 비치된 빈 테이블 사이를 이동하다가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매달렸는데, 그 테이블이 피고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의 안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코 부위에 1cm의 열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키즈카페의 테이블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테이블에 매달리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테이블에 매달리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테이블이 쉽게 넘어지지 않게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진료비 361,050원, 향후 성형수술비 2,246,140원)를 배상하고,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갑 제1호증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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