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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정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6:40 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1 층 D 미용실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34 세, 여) 과 채무관계로 이야기를 하던 중,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목재 테이블을 피해 자의 우측 옆 45도 방향으로 뒤집어 버렸다.

이로 인해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마침 피해자의 우측 발 복숭아 뼈 부위를 충격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어 버린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발목을 다쳐 신고한다’ 는 것을 얘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6. 13.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이 부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엎어 버린 테이블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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