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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2: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1층 라커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발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순번 3, 7, 17)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C 골프장 라커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발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피해자 D과 같은 라커룸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7시경 라커룸에서 피해자의 발가락을 찍었다는 사진에도 피멍이 든 피해자의 발가락 사진이 나타나는바(피고인의 2019. 1. 16.자 의견서 첨부자료 , 양쪽 발가락을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골프장에 왔다기보다는 당시 발이 멀쩡한 상태에서 골프장에 왔다가 라커룸에서 피고인에 의해 발가락을 다쳤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라운딩을 마쳤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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