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2355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