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56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