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6가단230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