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22062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