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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2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4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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