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2017 고단 1532호 중 특수 협박)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폭행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2016. 3. 15., 같은 해
7. 15., 같은 해 10. 12.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각각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20 경 경기 고양시 D 빌라 5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B( 여, 39세) 와 이사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 자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 죽여 봐라” 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오늘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보호사건 전력도 많다.
한편,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른 점, 부부인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다소 과장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병식( 病識) 이 있으며 잘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