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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02: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E(66 세) 이 그 일행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곳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가슴 및 목 부분에 들이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떨어뜨린 식칼을 다시 주운 다음 탁자에 2회 가량 내리찍으면서 “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여서 한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21. 22: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과 시가 20,000원 상당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2:10 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 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손괴 물건 영수증, 수사보고( 목의 상처 원인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1. 사진( 재물 손괴 부분 및 식칼 사진), 식칼 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은 식칼로 탁자를 2회 내려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죽여 버리겠다’, ‘ 내가 오늘 너를 못 죽여서 한이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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