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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8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검색하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싱가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싱가폴에서 자신들의 회사 계좌에 돈이 이체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이체시켜 놓으면 이를 인출할 것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 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이체를 해 주면 1건당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금내역, 계좌영장회신, C은행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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