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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7.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일 정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B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대화내역 제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과정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구받는 등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에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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